국회 입법조사처 "교통CCTV 집회관리 위법"

2015-05-26 10:46:29 게재

독일 헌재도 "위헌"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용 CCTV 이용 집회시위관리의 헌법적 검토' 회답서 내용을 공개했다.

입조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들이 집회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국가로부터 방해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질서 및 사회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이 집회시위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거나,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용 CCTV를 사용했다면, 이는 법률에서 정한 교통용 CCTV의 사용목적 범위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를 관리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2009년 독일 연방헌재가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조망하여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의 판례는 향후 교통용 CCTV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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